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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발표 완벽정리! 2023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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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번안에서는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지만 청년 결혼문제 및 연말정산 관련 내용이 있어 살펴 보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PDF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링크는 올려놓을게요!

신혼부부들의 주택구매를 도와줄 '증여재산 공제(한도 1억원) 신설'

2024년 1월 1일 부터 혼인을 했을 때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을 경우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항목 입니다. 원래는 언론에서 1억 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언급 했는데요. 원래 상속법상에서는 10년간 5천만원만 세금을 내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결혼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1억원과 상속법상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별도 적용되기 때문에 총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엔 크게 와닿지 않을 안이긴 합니다만, 예비 신혼부부들에게는 대출 비용등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 같네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대부분 청약통장을 들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동안은 납입 한도가 연간 240만원이라서 월 20만원 이상 저축한다고 해서 좋은 건 없었고 총 급여 제한(4천만원)이였던 것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 + 납인한도가 3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300만원씩 주택청약 종합 저축을 꼬박꼬박 12개월동안 맞춰서 납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96만원 제한에서 24만원이 증가한셈이죠. 다만 청약통장은 별도로 투자를 굴리거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약 점수를 따는 용도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장기간 목돈이 묶이는 것은 세금 혜택을 받더라도 중도 해지시 불이익 등이 클 수 있어요.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사적연금 과세 변경 (1200만원 -> 1500만원)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등에 가입하고 사적연금소득을 받게 되는 경우 연금 수령시기에 따라 지급액의 3~5%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요. 보통 사적연금은 세금이연효과를 최대한 끌어 모아서 비과세 혜택으로 목돈을 불려놓고 연금 수령시기 (60~80세)에 맞춰서 이를 나누어 받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결국 연금수령액이 커지면 커질 수록 종합소득세 과세로인해서 세금이연 효과가 사라지거나 일정이상 연금을 못받게 되는(?) 불이익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금수령액의 15%를 곱한 금액으로 세액을 납부하거나 타소득과 종합과세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기존 기타 소득이 생길 때처럼) 나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연금 제도등이 있더라도 온전히 생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해외에서는 사적연금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어 있고, 빠른 은퇴를 위해 젊을 때부터 미리 설계해놓는 사람도 많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편 입니다.

우리나라는 신기하게도 저축연금이나 2~3% 정도의 수익률만 보장 해주는 펀드 혹은 그마저도 0.5% 정도 돈만 지급해주는 DC형등 적극적으로 굴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출산장려 정책들

나머지 내용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출산 양육수당의 비과세 한도 20만원 확대와 자녀 장려금의 소득상한 금액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 것 정도 입니다.

세금 낸만큼 환급금액 설계하세요!

뉴스나 언론등을 보면 이것저것 많은 연말정산 방법을 추천해주지만, 대부분 자신이 낼 세금을 넘어서는 환급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낼 금액이 120만원인데 환급공제금액 인정이 300만원이라고 300만원을 환급해주는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냈거나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금이 의미 있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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