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은(월세)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자. 희망인데요. 건물을 통해 세입자로 하여금 월마다 비용을 받는 모든 수익활동에는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리면서 어떻게 임대소득을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합산이냐 분리과세냐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소득구간에 월세로 인한 소득이 추가 되는 경우에 분리과세가 더 나은지, 합산이 나은지 꼭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황에 월세 수입만 받고 있다면 합산이 유리하지만, 고소득자일 수록 분리과세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 세입자로 하여금 받은 모든 돈이 수익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반전세라고 치면 전세금도 세금을 내는게 아닌 월세만 계산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납부 코드는 대부분 세무서에서 미리 전달 준대로 작성하시는게 좋고, 임대사업자라면 해당 코드를 맞춰서 진행해 주세요. - 여러 세금 공제 혜택을 찾아보는게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로 간단하게 납부하니만큼 부양가족 공제 부터 개인의 카드 사용 등등 여러 공제와 합산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납부한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 기장을 한 경우와 기장을 안 한 경우.
대부분 기준경비율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에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 받습니다만 기장을 하는 경우 내야할 세금의 20%는 더욱 감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번 것보다 쓴게 많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세금은 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월세를 많이 받기 vs 전세금을 많이 받기
임대소득외 기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과세표준’ 14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월세를 받으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은행 이율과 세금 모두를 고려하자면 현금흐름 창출은 월세쪽에 기울게 되겠죠. - 등록과 미등록의 차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된 주택과 미등록 주택의 경비율 인정은 각각 60%와 50%로 등록 주택이 조금 더 혜택이 있지만 임대료 상승폭은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 신청절차가 번거롭고 불편한 점이 많기도 하고 단순경비율 적용 및 임대소득 2천만원 미만이신 분들에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임대 소득별 모의 세금 계산해보기
임대 소득의 총액별 모의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시트를 작성해보았습니다.
아래 시트를 참고해주세요.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mSjq83nI8vLurviuArZZOcyaocZneNzCUsubZOc969Y/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