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24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신고 대상자 확인하기
의무 신고 대상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 프리랜서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특별히 확인해야 할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프리랜서 활동으로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초과
-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 사적연금소득 연 1,500만원 초과
2025년 달라진 주요 세법 사항
1. 세율 구간 변경
- 혜택: 6% 세율 적용 구간이 1,200만원 → 1,400만원으로 확대
- 효과: 저소득층 세부담 경감
2. 가족 관련 공제 확대
- 자녀 세액공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
-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 각각 50만원(최대 100만원) 공제
-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필요
3. 생활 관련 공제 신설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 대상: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내용: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
- 한도: 연 300만원까지
- 시행: 2024년 7월 1일부터
4.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소상공인 공제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소득 4천만원 이하: 600만원(+100만원)
- 소득 4천만원~1억원: 400만원(+100만원)
5. 창업 지원 연장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일반 창업: 최대 50% 감면
- 청년·생계형 창업: 최대 100% 감면
종합소득세 계산법 마스터하기
세금 계산 기본 공식
종합소득세 납부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 + 가산세
1️⃣ 과세표준 계산방법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모든 소득(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기타) – 필요경비
2️⃣ 2025년 세율표 (2024년 소득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 15% | 126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1억5천만원 | 35% | 1,552만원 |
~3억원 | 38% | 2,002만원 |
~5억원 | 40% | 2,602만원 |
~10억원 | 42% | 3,602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602만원 |
3️⃣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세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제도: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원)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홈택스 신고 방법
STEP 1: 준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STEP 2: 신고 유형 확인
상단 메뉴에서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신고안내유형’ 확인: 간편장부대상자, 자기조정대상자, 외부조정대상자
- ‘기장 의무’ 확인: 간편장부, 복식부기
주의! 외부조정대상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STEP 3: 신고서 작성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 [정기신고] 클릭
- 기본사항 입력 후 소득 내역 입력
- 공제/감면 항목 입력
- 신고서 검토 및 제출
세금 절약을 위한 핵심 포인트
1. 필요경비 철저히 챙기기
사업 관련 지출은 최대한 증빙서류를 확보하세요:
필요경비 주요 항목:
- 매입비 (상품·원재료 구입비)
- 임차료·관리비 (사무실, 창고, 장비)
- 인건비·외주용역비
- 복리후생비 (4대보험, 식대, 회식비)
- 접대비 (선물, 식사대접 등)
- 통신비 (전화, 인터넷 비용)
- 차량유지비 (주유, 주차, 수리)
- 광고선전비
- 세금과 공과금
TIP: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공식 증빙을 꼭 확보하세요!
2. 창업 준비 비용도 경비처리 가능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창업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
- 인테리어 공사비
- 집기·비품 구입비
- 초기 재고 매입비
필수 준비물: 본인 명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3. 개인사업자 전용 공제 챙기기
근로자와 다른 공제 항목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
- 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상공인 공제금 등
-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4. 신고는 무조건, 납부는 상황에 맞게
- 무신고 시 가산세:
- 일반 무신고: 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세액의 40%
어려울 경우 활용 가능한 제도:
- 분납제도 (납부 세액이 큰 경우 나눠서 납부)
- 납부연기 신청 (일시적 자금난에 유용)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청에서 미리 채워준 신고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A: 소득과 경비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다면 추가해야 세금 절약이 가능합니다.
Q: 세무사 도움 없이 직접 신고해도 문제 없을까요?
A: 외부조정대상자가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Q: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20~40%)가 부과되므로, 납부가 어려워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신고기한(6월 2일)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한 내 신고하세요.